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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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책임자 참여율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0-11-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협동연구기관)
# 최초 연구계획서(2차년도)에는 연구책임자 미지급참여율이 30%로 되어 있고,
실제 통합이지바로와 저희 학교 시스템상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획서에 있는 그대로 30%로 수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말그대로 계획서이기때문에
20%로 해도 괜찮은지 여쭈어봅니다.
만약 수정을 해야할 경우 주관기관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해야하는지 아니면 자체기관 승인사항인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협동연구기관)
# 최초 연구계획서(2차년도)에는 연구책임자 미지급참여율이 30%로 되어 있고,
실제 통합이지바로와 저희 학교 시스템상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획서에 있는 그대로 30%로 수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말그대로 계획서이기때문에
20%로 해도 괜찮은지 여쭈어봅니다.
만약 수정을 해야할 경우 주관기관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해야하는지 아니면 자체기관 승인사항인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11-24 |
|---|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참여율은 사업계획서상에 계상한 참여율에 불구하고 실제 참여율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통합이지바로등 집행시스템에 실제 참여율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최초 사업계획서상 참여율이 변경된 경우 수행기관의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하시고 주관연구기관 보고 및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은 아님)
또한 미지급인건비의 참여율 변경으로 인하여 연구수당 집행가능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연구수당 예산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