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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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예산 변경 문의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20-11-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예산을 감액하여 내부인건비(지급)으로 변경 시 전담기관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기관자체적으로 변경 후 주관기관에 통보만 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관기관에서 학생인건비는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인건비 예산을 감액하여 내부인건비(지급)으로 변경 시 전담기관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기관자체적으로 변경 후 주관기관에 통보만 하면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관기관에서 학생인건비는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11-23 |
|---|
안녕하세요.
해당 사항은 전담기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부절차에 따라 세목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에 수정예산 반영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 연구비 관리 및 사용
제9조(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3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호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건
2호 계속과제의 이월금에 대한 건
3호 신규 채용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의 변경
4호 위탁연구개발비 20퍼센트 이상 증액
5호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4조(연구비 정산기준)
④ 연구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한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3.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