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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2020-11-1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차실적계획서 연구비 작성중입니다.

추진비 중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 유지비용"에 해당하는 생수를 계상하려고 합니다.

유의사항에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실험실)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이어야 하며"라는 문구가 있는데,
실험실이 없는 연구소의 경우도 계상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11-23
안녕하세요 생수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는 연구개발계획서에 품명 및 세부 산출근거 제시하시면 계상가능합니다. 언급하신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실험실)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은 실험실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의 공용성으로 사용하실 경우 직접비로 계상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6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는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 유지 비용 계상・사용하되 연구개발계획서에 품명 및 세부 산출근거 제시필요 <인정 항목> 비품 · 기기의 구입 · 유지비용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콘,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 (블라인드), 가습기, 제습기, 스탠드, 청소도구 및 보관함. 정수기, 생수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 · 유지비용은 불인정 <불인정 항목>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 수입 등 ※ 유의사항 ①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 다른 품목으로 변경 불가 ②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실험실)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이어야 하며, 연구기관의 공용성, 일반 사무실, 교수연구실 등의 기기・비품은 간접비 계상・사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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