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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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무용품 인정 항목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20-11-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활동비 - 사무용품 으로 집행 가능한 항목 중 쇠자, 스테플러, 줄자 같은 소모성이 아닌 제품들도 사무용품으로 볼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지우개, 연필, 볼펜, 공책 등 소모성이 있는것들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혼동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11-20 |
|---|
안녕하세요.
소모성 사무용품에 대한 구입비용만 인정하고 있습니다(2020.09.15. 개정 연구비 정산 매뉴얼 P.62).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1. 사무용품(소모품)은 해당 연차 연구과제에 투입되는 비용만 계상·사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