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수당 지급시 세금도 연구비로 정산 가능여부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20-11-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국토부 진흥원 과제를 수행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연구수당을 지급 예정인데
연구수당은 연구원에게 지급하고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은 연구비로 기관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연구수당에 따른 세금은 연구원 개인(소득세) 또는 기관이 부담해야되는건가요 ?
이번에 연구수당을 지급 예정인데
연구수당은 연구원에게 지급하고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은 연구비로 기관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연구수당에 따른 세금은 연구원 개인(소득세) 또는 기관이 부담해야되는건가요 ?
답변
| 답변일자 | 2020-11-20 |
|---|
안녕하세요.
연구수당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자인 연구원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할 경우 관련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연구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