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중소기업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 사용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2020-11-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지원인력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지요?
  참여율 또는 금액, 자격요건에 대한 제한은 무엇인지요?
2. 지원인력인건비가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11-20
안녕하세요. 1-1. 간접비는 현물을 계상할 수 없는 비목이므로 현금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1-2. 참여율과 금액한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별도의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인건비 지급과 유사한 방법으로 계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 2]의 사용용도 또는 2020년 개정 연구비 정산 매뉴얼의 P.82 인력지원비 명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해당 세세목의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인력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과제연관성업무를 확인 할 수 있는 활용내역 및 인건비 집행증빙과 동일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지원전문가는 일부 전문기관에서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과제의 정산을 위해 지원인력에게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인원에 대한 간접비 집행을 허용하는 인력지원비 내 세세목 항목이며, KAIA에서는 관련 세세목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