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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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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자문비 지급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20-11-0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명: 스마트시티 국제표준화 기반조성사업
국가연구개발과제명 : 스마트시티 국제표준화 기반 조성

위와 같은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문비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국제표준전문가분들과 국제표준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자문회의를 진행할예정인데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활동하고 계신 위원분들이 대부분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속입니다.

만약 자문위원회 진행시 같은기관의 자문위원 여러분께 자문비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한 기관에 1분씩만 드려야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11-10
별도의 기관별 인원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자문회의의 과제와의 직접 관련성을 검토 하시고, 참여연구원(협동·공동·위탁과제 포함)에게 전문가 활용비, 자문비 지급은 불인정되며, 1회성 자문비의 증빙으로는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활용계획 등 포함), 자문의견서(전문가가 작성, 서명포함),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개인별 계좌이체확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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