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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비(내부직원간 가능여부)
작성자 박**
등록일2020-11-0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문의사항 드립니다

사업단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과제단위가 커서 사업단과 주관, 공동연구기관이 같은 소속의 회사인데 업무상 회의가 비일비재 합니다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금번 개정된 매뉴얼의 FAQ, P.72상의 해석상으로는 가능할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수고하세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11-04
동일 소속 직원간의 회의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 불인정기준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p66 6.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의 회의비(협의회, 토론회,공청회, 간담회 등) 및 세미나 개최비로 사용 FAQ (9) 내부 직원간 회의비 사용 가능 여부(P72) 동일 소속 직원간의 회의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주관·공동·위탁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 등과의 회의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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