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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책임자의 미지급 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안**
등록일2020-10-2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참여기관으로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본교 조교수로 과제 진행 중에 부교수로 직급이 변경되면서 인건비 기준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이 경우, 참여율은 그대로 미지급인건비 계상 금액만 변경될 경우, 참여연구원변경 주관기관에 통보사항인지?

참여율을 변경하고 미지급인건비 계상 금액은 그대로일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 주관기관에 통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11-02
1) 참여율 변경X, 미지급인건비 계상금액 변경 O 2) 참여율 변경O, 미지급인건비 계상금액 변경 X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하시고, 주관기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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