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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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책임자의 미지급 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20-10-2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참여기관으로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본교 조교수로 과제 진행 중에 부교수로 직급이 변경되면서 인건비 기준금액이 높아졌습니다.
이 경우, 참여율은 그대로 미지급인건비 계상 금액만 변경될 경우, 참여연구원변경 주관기관에 통보사항인지?
참여율을 변경하고 미지급인건비 계상 금액은 그대로일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 주관기관에 통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참여율은 그대로 미지급인건비 계상 금액만 변경될 경우, 참여연구원변경 주관기관에 통보사항인지?
참여율을 변경하고 미지급인건비 계상 금액은 그대로일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 주관기관에 통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11-02 |
|---|
1) 참여율 변경X, 미지급인건비 계상금액 변경 O
2) 참여율 변경O, 미지급인건비 계상금액 변경 X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하시고, 주관기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