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활동비의 세미나참가비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20-10-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있는 기업입니다.
사업계획상에 연구활동비의 세미나참가비가 해외전시회비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해외 전시회는 참가하지 못하고, 국내전시회를 참가하려고합니다.
전시회 부스비나 참가비를 해당 세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사용할 수 있다면, 연구활동비 세목의 사용용도는 교육훈련비(학회,세미나 참석포함)으로 해야할까요? (사진파일 참조)
빠른 댓글 부탁드립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있는 기업입니다.
사업계획상에 연구활동비의 세미나참가비가 해외전시회비용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해외 전시회는 참가하지 못하고, 국내전시회를 참가하려고합니다.
전시회 부스비나 참가비를 해당 세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사용할 수 있다면, 연구활동비 세목의 사용용도는 교육훈련비(학회,세미나 참석포함)으로 해야할까요? (사진파일 참조)
빠른 댓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
| 답변일자 | 2020-11-02 |
|---|
전시회 참가목적과 과제와의 직접 관련성을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세미나 참가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시회 부스비(기술대전 등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는 수행기관의 성과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당 항목은 직접비로 집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개발과제의 홍보 목적인 경우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