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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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입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0-10-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해외 공동기관 상대국 부담금(현물)을 참여율로 산정 시 질문입니다.
해외 공동기관 중소기업대표의 경우와, 중견기업 대표의 경우, 대기업 대표의 경우 책정가능한 현물인건비의 월 지급액(전체 연봉) 상한선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공동기관 중소기업대표의 경우와, 중견기업 대표의 경우, 대기업 대표의 경우 책정가능한 현물인건비의 월 지급액(전체 연봉) 상한선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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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상한금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 발생된 인건비에 과제참여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상한금액이며, 기업의 경우 과제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