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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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여비기준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0-10-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정산규정에 대학 본교의 여비규정이 있음에도 산단 여비규정을 반영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연구계약을 산학협력단이랑 진행을 하는데도 학교의 여비 규정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연구비정산규정에 대학 본교의 여비규정이 있음에도 산단 여비규정을 반영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연구계약을 산학협력단이랑 진행을 하는데도 학교의 여비 규정을 따라야 하는건가요?
첨부파일
답변
| 답변일자 | 2020-10-27 |
|---|
참여하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의 여비규정에 따라 연구활동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60
라. 연구활동비 계상기준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상하고, 연구개발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제정 ·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