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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 재료비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20-10-2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당초 사업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 장비비 혹은 재료비를 구입할 때,
일반적으로 범용성으로 보는 품목이더라도 특수 목적용으로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으면 연구 계획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10-26
2020년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P60)에 따라 연구활동비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 대차에 관한 경비를 계상할수 있습니다. 다만, 매뉴얼(P66)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비는 불인정입니다. (단, 비영리 기관의 개인용 컴퓨터(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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