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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수의계약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0-10-2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계획서 상 외부용역으로 명시되어 있고,
연구활동비의 세부 항목에
기술정보활동비-기술도입비로 구체적인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을경우
금액 상관없이(계획서 기준 5억)
자체수의계약을 통한 연구비 사용진행이 가능 한건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10-26
사업계획서에 외주용역, 업체명등 구체적인 명시가 있는 용역이므로 수의계약 진행여부는 수행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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