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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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의계약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10-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계획서 상 외부용역으로 명시되어 있고,
연구활동비의 세부 항목에
기술정보활동비-기술도입비로 구체적인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을경우
금액 상관없이(계획서 기준 5억)
자체수의계약을 통한 연구비 사용진행이 가능 한건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연구계획서 상 외부용역으로 명시되어 있고,
연구활동비의 세부 항목에
기술정보활동비-기술도입비로 구체적인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을경우
금액 상관없이(계획서 기준 5억)
자체수의계약을 통한 연구비 사용진행이 가능 한건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10-26 |
|---|
사업계획서에 외주용역, 업체명등 구체적인 명시가 있는 용역이므로 수의계약 진행여부는 수행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