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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활동비- 사무실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비
작성자 김**
등록일2020-10-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환경유지 기기비품비"를 계상해놓았으나,

구체적으로 구입하려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인정되는 항목인 냉난방기기 또는 공기정화기, 청소도구 등은 구입이 가능할까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10-26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63~p66 라. 연구활동비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비> 사용방법 ※ 유의사항 ①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 다른 품목으로 변경 불가 ②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실험실)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이어야 하며, 연구기관의 공용성, 일반 사무실, 교수연구실 등의 기기・비품은 간접비 계상・사용 불인정기준 9.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 구입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은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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