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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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사무실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비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10-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환경유지 기기비품비"를 계상해놓았으나,
구체적으로 구입하려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인정되는 항목인 냉난방기기 또는 공기정화기, 청소도구 등은 구입이 가능할까요?
구체적으로 구입하려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인정되는 항목인 냉난방기기 또는 공기정화기, 청소도구 등은 구입이 가능할까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10-26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09.15개정)]p63~p66
라. 연구활동비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비>
사용방법
※ 유의사항
①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 다른 품목으로 변경 불가
②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실험실)의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이어야 하며, 연구기관의 공용성, 일반 사무실, 교수연구실 등의 기기・비품은 간접비 계상・사용
불인정기준
9.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 비품 구입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 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은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