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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인력지원비 이체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0-10-1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인력지원비(인건비일부)를 지원인력에게 이체하지 않고 수행기관(기업) 이체 후 바로 인건비 총액을 지원인력에게 이체를 해도 문제가없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10-20
지원인력의 개인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수행기관에서 선지급한 후 기관계좌로 흡수할 경우 정산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당 집행건에 대하여는 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명세서 등 인건비 확인가능자료 및 이체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관으로 선흡수 후 개인에게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용도외사용에 해당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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