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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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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이자발생액 처리 관련
작성자 황**
등록일2020-10-0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과제 7차년도(8차년 中) 수행 중인 공동연구기관입니다.

당 사는 올해부터 GAIA 시스템을 쓰게 되면서
기존에 쓰던 연구비 관리계좌를 기업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질문1. 기존 기업은행 통장에서 6차년도(19.1.1~19.12.31) 연구비에 의해 7차년도(20.1.1~20.12.31) 기간에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질문2. 이자 처리 후 기존 기업은행 통장은 없애도 되는 건가요?
질문3. GAIA 시스템에서 카드결제금액 이체 시 가상계좌에서 우리은행 통장을 거쳐서 카드사로 이체되기 때문에,
     우리은행 통장에 하루동안 머문 금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10-14
건별 지급기관과 일괄기관의 관리가 상이합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Ⅴ. 주요 관리사항 3. 발생이자 관리 “발생이자”는 협약기간 중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실제 발생된 이자와 연구종료 후 사용실적보고 전일까지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실제 발생한 이자를 의미 ※계속 과제의 경우 “ 당해 연구종료 후 사용실적보고기간” 과 “차년도 연구기간”이 겹치고 그 기간에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이자는 “차년도 연구기간”이자에 산입할 것 질문2. 아래 규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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