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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노**
등록일2020-10-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R&D에 참여중인 중소기업 연구진 입니다.

연구를 수행중 7월 말경 연구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인력을 투입(연구개발계획서상 신규 인력 충원으로 기입)하고자 하였는데, 약 2~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10월 경에나 실제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없을런지 궁금합니다. 또한, 협약변경이나 전문기관 승인 등 행정절차가 수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10-14
사업계획서에 성명 미상으로 계상된 신규 인력이 채용되어 과제에 실제 참여한 시점부터 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확정된 인원에 대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진흥원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시고 참여연구원 등록 절차 진행 및 주관기관에 대한 참여연구원 변경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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