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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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사용 계획 변경 관련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0-10-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세목 간의 연구 예산 전용은 기관 자체 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목 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엔 통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목 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엔 통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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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3천만원 이상의 장비 등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 세세목간의 변경은 수행기관의 자체변경사항입니다.
우선 해당 항목이 전문기관 승인사항(매뉴얼 P.13)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