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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퇴직급여충당금 및 인건비 증빙 관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20-09-2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2차년도 연구과제 진행중인데요. 문의할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2차년도 과제 종료때 입사한지 1년이 안되는 참여연구원이 있는데요(1년에 4일 모자람). 3차년도 과제에 계속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해 연말정산 후에 발급할수 있는데요. 혹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원(세무사확인있음)으로 대체하여 증빙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9-29
1.인건비 계상기준은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집행 가능합니다. 당해연도에 1년미만이여도 다음차년도에 계속 참여할 경우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해연도 연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2.인건비 증빙기준은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해당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고용계약서 및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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