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자문비 지급 |
|---|---|
| 작성자 | 고** |
| 등록일 | 2020-09-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얼마전에 연구 관련하여 전문가의자문이 있었고 자문비를 전문가께 회사의 비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증빙서류(내부결제문서, 자문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서)가 있으면 연구비로 집행하여 연구비 통장등으로 받을 방법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
저희 기관에서 얼마전에 연구 관련하여 전문가의자문이 있었고 자문비를 전문가께 회사의 비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증빙서류(내부결제문서, 자문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서)가 있으면 연구비로 집행하여 연구비 통장등으로 받을 방법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 답변일자 | 2020-09-29 |
|---|
예산 내에서 사업기간 중 과제와 관련한 전문가자문비는 사업비에서 집행가능하며, 연구비 계좌이체 사용 방법은 연구비관리계좌에서 거래처로 직접계좌이체처리하여야 합니다.(연구비 입금전에만 기관이체처리 가능)
증빙은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자문계획 등 포함),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의견서, 계좌이체확인서, 기타소득원정징수영수증 등을 정산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