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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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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자문비 지급
작성자 고**
등록일2020-09-2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얼마전에 연구 관련하여 전문가의자문이 있었고 자문비를 전문가께 회사의 비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증빙서류(내부결제문서, 자문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서)가 있으면 연구비로 집행하여 연구비 통장등으로 받을 방법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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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9-29
예산 내에서 사업기간 중 과제와 관련한 전문가자문비는 사업비에서 집행가능하며, 연구비 계좌이체 사용 방법은 연구비관리계좌에서 거래처로 직접계좌이체처리하여야 합니다.(연구비 입금전에만 기관이체처리 가능) 증빙은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자문계획 등 포함),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의견서, 계좌이체확인서, 기타소득원정징수영수증 등을 정산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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