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장비의 보험가입에 관한 질의 입니다. |
|---|---|
| 작성자 | 진** |
| 등록일 | 2020-09-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 있습니다.
장비중에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의 무게가 약 10kg정도로 돌발상황에서 낙하시 피해보상등을 위해 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연구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지요?
장비중에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의 무게가 약 10kg정도로 돌발상황에서 낙하시 피해보상등을 위해 보험가입이 필요합니다.
연구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20-09-29 |
|---|
아래 규정을 참고하셔서 과제수행과의 직접 관련성을 검토하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Ⅲ. 비목별 연구비 계상·사용 1.직접비_라 연구활동비
(불인정기준_수용비 및 수수료)
1.핸드폰사용료, 신문구독료, 명함제작비, 세차비, 내부 차량임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정비 및 보험료 주유비는 인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