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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청년인력 채용관련 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2020-09-1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청년인력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 청년인력 퇴사로 인한 신규 청년인력 채용시, 신규 청년인력 인건비의 계상 시점이 궁금합니다.
 - 청년인력이 신규로 채용되어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날짜부터 계상(소급)이 가능한 것인지?
 - 청년인력이 신규로 채용되어 협약변경 신청한 날부터 계상(소급)이 가능한 것인지?
 - 협약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 날짜부터 계상되는 것인지?

** 기업마다 채용절차와 협약변경 신청, 승인 등으로 인한 행정처리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9-23
참여기간은 실제 과제에 대한 참여시점부터 계상하는 것으로 신규 청년인력 연구원 변경시 참여기간(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을 명시하여 신청 및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고, 승인이후 기간부터 인정되며, 승인이전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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