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수당 세금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9-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연구수당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구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고 하여 4대보험을 적용시킨 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처럼 4대보험의 개인+기관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1,000,000원일 경우
4대보험 개인+기관 부담금을 적용되면
실지급액 900,000원 + 개인부담금 50,000원 + 기관부담금 50,000원
이런식으로 계산되어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인건비 처리처럼 동일하게 계산이 되는것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수당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구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고 하여 4대보험을 적용시킨 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처럼 4대보험의 개인+기관부담금이 발생합니다.
1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1,000,000원일 경우
4대보험 개인+기관 부담금을 적용되면
실지급액 900,000원 + 개인부담금 50,000원 + 기관부담금 50,000원
이런식으로 계산되어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인건비 처리처럼 동일하게 계산이 되는것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9-23 |
|---|
연구수당은 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수당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며, 원천징수세액은 수행기관으로 이체등록하여 원천세 납부시 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