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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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비 참여연구원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20-09-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0만원 이상인 회의비를 집행했을때 회의록 작성을 하는데 해당 과제의 내부참여연구원과 외부참여인력이 다 참석하고, 내부참여연구원이 아닌 "일반내부직원"이 참여해도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0만원 이상인 회의비를 집행했을때 회의록 작성을 하는데 해당 과제의 내부참여연구원과 외부참여인력이 다 참석하고, 내부참여연구원이 아닌 "일반내부직원"이 참여해도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9-18 |
|---|
외부기관의 참석이 있다면 관련 회의비는 인정 가능합니다.
(단, 연구관련 회의로써 일반내부직원이 과제관련 전문가로 회의참석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71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 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 불인정 기준
6.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의 회의비(협의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 및 세미나 개최비로 사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