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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회의비 참여연구원
작성자 유**
등록일2020-09-1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10만원 이상인 회의비를 집행했을때 회의록 작성을 하는데 해당 과제의 내부참여연구원과 외부참여인력이 다 참석하고, 내부참여연구원이 아닌 "일반내부직원"이 참여해도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9-18
외부기관의 참석이 있다면 관련 회의비는 인정 가능합니다. (단, 연구관련 회의로써 일반내부직원이 과제관련 전문가로 회의참석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p71 <사무용품비 및 회의비, 세미나개최비(식대 및 다과)> 불인정 기준 6.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의 회의비(협의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 및 세미나 개최비로 사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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