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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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여비 식비 지급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9-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사업명: 도시건축연구사업
과제번호: 20AUDP-B100343-06
주관연구기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연구기관: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
해당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해당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서일대학교 김기철 교수님께서 8/5~8/7 2박 3일로 경산에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본 산단은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교수 직급인 자의 근무지외 3일 출장의 경우 식비는 25000*3=7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철 교수님께서 8월 5일 저녁(출장기간)에 대구에서 회의비 명목으로 116,000원을 사용하셨습니다. 3일치 식비 75000원을 전액 지급할 경우 해당 회의비와 중복 지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얼마를 감액하고 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제번호: 20AUDP-B100343-06
주관연구기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연구기관: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
해당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해당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서일대학교 김기철 교수님께서 8/5~8/7 2박 3일로 경산에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본 산단은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교수 직급인 자의 근무지외 3일 출장의 경우 식비는 25000*3=7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철 교수님께서 8월 5일 저녁(출장기간)에 대구에서 회의비 명목으로 116,000원을 사용하셨습니다. 3일치 식비 75000원을 전액 지급할 경우 해당 회의비와 중복 지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얼마를 감액하고 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9-17 |
|---|
관련 사항은 기관의 자체 규정을 적용하시는 부분이나 일반론적으로 답변 드리면 식대와 회의비가 중복 집행시 해당 회의비가 집행된 식대를 제외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출장기간은 총 3일이며, 출장기간 중 회의비 집행이 1회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출장과 관련된 식대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1식 추정액 : 25,000원/3식 = 8,333원
식대 지급액 : 25,000*3일 – 8,333 = 66,667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