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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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문비 및 전문가활용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20-09-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자문비 및 전문가활용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62에 '전문가활용비 및 자문비는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에게 지급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본부는 같지만 본부 내 부서(센터)가 다를 경우
타 센터의 직원을 전문가로서 전문가활용비 또는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62에 '전문가활용비 및 자문비는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에게 지급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본부는 같지만 본부 내 부서(센터)가 다를 경우
타 센터의 직원을 전문가로서 전문가활용비 또는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9-17 |
|---|
질의내용만으로는 기관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은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관전체가 최소단위부서에 해당하여 소속기관의 직원을 전문가로 활용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최소단위 부서는
(1)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2)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