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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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다년도 과제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 문의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20-09-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다년도 과제를 수행중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 100% 현금 사용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로 다른 연구원들도 현금 사용이 가능하여 현금 인건비 사용중입니다.)
해당 신규채용 인력이 내년 초 개인사유로 휴직 또는 퇴직을 요청하여
다년도 과제에서 인력변경이 되어야 할 경우 문의 드립니다.
신규인력 변경요청을 하여 진흥원 승인 후,
다른 신규인력으로 변경하여 인건비를 사용하면 되는데..
다년도 과제에서 연초에 협약이 지연되거나 할 경우,
1~2월 퇴직 또는 휴직 자의 경우 언제 변경 신청을 해야할런지요??
변경할 신규인력은 곧 채용 예정이나, 내년 1~2월에 협약을 진행하며 승인요청을 해도 가능한 것인지..
개인사유로 1월에 꼭 퇴직해야하는 경우라 하면. 미리 전년도에 변경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요??
문의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연구개발서비스사업자로 다른 연구원들도 현금 사용이 가능하여 현금 인건비 사용중입니다.)
해당 신규채용 인력이 내년 초 개인사유로 휴직 또는 퇴직을 요청하여
다년도 과제에서 인력변경이 되어야 할 경우 문의 드립니다.
신규인력 변경요청을 하여 진흥원 승인 후,
다른 신규인력으로 변경하여 인건비를 사용하면 되는데..
다년도 과제에서 연초에 협약이 지연되거나 할 경우,
1~2월 퇴직 또는 휴직 자의 경우 언제 변경 신청을 해야할런지요??
변경할 신규인력은 곧 채용 예정이나, 내년 1~2월에 협약을 진행하며 승인요청을 해도 가능한 것인지..
개인사유로 1월에 꼭 퇴직해야하는 경우라 하면. 미리 전년도에 변경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요??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9-15 |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연구비관리규정 제9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전문기관 승인사항이며, 승인사항이라 함은 전문기관의 승인 후 집행가능한 사항이므로 연구비 집행 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신규 채용 연구원의 변경 사유가 퇴직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에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