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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규채용연구원 실지급액 변경관련 전문기관 승인 필요여부
작성자 서**
등록일2020-09-1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도로공사 서민섭입니다.
신규채용연구원 실지급액 변경관련 전문기관 승인 필요여부 문의드립니다.

당초 협약시 신규채용연구원(참여율 100%)은 채용예정인원이라 실지급액을 임의로 작성해서 협약을 진행하였고,
실제 채용후 연봉이 임의로 작성한 실지급액 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을 받고 진행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9-15
사업계획서상에 계상한 기준 인건비와 실지급 인건비가 상이할 경우 실지급 인건비를 기준으로 연구비를 집행하시면 되고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연구비 총액의 변동이 아닌 인건비 예산 총액이 증액(타세목에서 전용)되는 경우도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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