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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 목적 차량 렌트비 비용 처리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20-09-0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코로나와 태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지원해주시는 덕분에 무탈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진행 중 연구활동 목적으로 렌트카 임대가 필요하여 해당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합니다.
목적지가 안전을 이유로 직접적 대중교통이 없는 외지에 있어 부득이하게 차량 렌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구활동목적으로 차량을 렌트할 경우, 연구비로 처리(결제)가 가능할지요?
(저희 기관 내부 출장여비 규정상으로는 차량 렌트비를 출장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9-11
참여연구원의 출장목적 렌트비는 출장여비에 해당하므로,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산시, 여비규정, 출장신청서,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출장결과보고서, 렌트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이체증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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