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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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과제 관련 신규채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사용가능 예산과목 질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0-09-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개발비 사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상 반영된 인원(인건비-내부인건비, 간접비-인력지원비)의 신규채용을 위해 드는 제반비용(지원자 면접비용, 채용관련 평가시 외부직원 심사료)의 경우
어떤 예산과목으로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상 반영된 인원(인건비-내부인건비, 간접비-인력지원비)의 신규채용을 위해 드는 제반비용(지원자 면접비용, 채용관련 평가시 외부직원 심사료)의 경우
어떤 예산과목으로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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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 27조(연구비 사용) 6항에 따라 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산시 해당 면접비용과 채용관련 평가시 외부직원 심사료 등이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불인정 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p64
기술정보활동비 불인정기준15.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공교료 및 면접 수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