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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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청년인력 의무채용(참여율 100%) 계산시 퇴직금과 4대보험 포함 여부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0-09-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이며 기업청년인력 의무채용으로 2명을 금년도에 고용하였습니다.
기업청년인력 의무채용의 참여율은 무조건 100% 책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참여율을 100%로 계산하였을시에 퇴직금과 4대보험 포함하여 인건비 정산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이며 기업청년인력 의무채용으로 2명을 금년도에 고용하였습니다.
기업청년인력 의무채용의 참여율은 무조건 100% 책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참여율을 100%로 계산하였을시에 퇴직금과 4대보험 포함하여 인건비 정산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9-11 |
|---|
퇴직금과 4대보험 포함하여 인건비 계상 집행 가능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020.1.31.)]
[별표2]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