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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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20-09-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COVID19로 인해 대면회의가 제한되어 참여기관간 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특성상 별도 공간 구축에 제약이 있어, 이동식 화상회의 부스(부스 및 화상회의 장비 일체형)를 구입하여 화상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 기기를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협약 변경 등) 및 해당되는 비목, 세목, 세세목(사용용도)이 궁금합니다.
관련 근거가 있다면 함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VID19로 인해 대면회의가 제한되어 참여기관간 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특성상 별도 공간 구축에 제약이 있어, 이동식 화상회의 부스(부스 및 화상회의 장비 일체형)를 구입하여 화상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 기기를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절차(협약 변경 등) 및 해당되는 비목, 세목, 세세목(사용용도)이 궁금합니다.
관련 근거가 있다면 함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9-04 |
|---|
해당 비용은 간접비-연구지원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