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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이체 문의
작성자 엄**
등록일2020-08-3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인건비 이체를 하려고 합니다.
법정부담금 등의 이체를 위해 회사 통장으로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추후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선지급 후 연구비에서 이체를 하는 순인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9-03
연구비는 관리계좌에서 거래처로 이체가 원칙입니다. 인건비도 관리계좌에서 참여연구원계좌로 이체가 원칙이나. 다만,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 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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