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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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이체 문의 |
|---|---|
| 작성자 | 엄** |
| 등록일 | 2020-08-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인건비 이체를 하려고 합니다.
법정부담금 등의 이체를 위해 회사 통장으로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추후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선지급 후 연구비에서 이체를 하는 순인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정부담금 등의 이체를 위해 회사 통장으로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추후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선지급 후 연구비에서 이체를 하는 순인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9-03 |
|---|
연구비는 관리계좌에서 거래처로 이체가 원칙입니다. 인건비도 관리계좌에서 참여연구원계좌로 이체가 원칙이나. 다만,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 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