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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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시설의 임대료 및 관리비 연구비 집행 가능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8-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부 빅데이터과제에서 입수하는 데이터의 보관, 분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연구시설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에서 입수하게되는 데이터는 외부 유출이 되지 않는게 중요한만큼 별도 공간 마련이 필수입니다.
분석에 필요한 시설 장비(PC급 서버)도 합동사무실에 들어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과제에서 입수하게되는 데이터는 외부 유출이 되지 않는게 중요한만큼 별도 공간 마련이 필수입니다.
분석에 필요한 시설 장비(PC급 서버)도 합동사무실에 들어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9-03 |
|---|
수행기관 내부보유 연구시설의 임대료 및 관리비는 현금으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이외의 경우라면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과제와 직적접인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 p57
연구장비재료비 불인정기준
2.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 임차료(사용료) 현금 지급 불가(현물만 계상 가능)
상세문의 :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