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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COVID19로 인한 화상회의 장비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기 질문
작성자 김**
등록일2020-08-2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수행중인 비영리기관입니다.

1. COVID19로 인해 필요한 기기(화상회의에 필요한 헤드셋, 웹캠 등) 를 참여연구원 수 만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해당되는 비목, 세목, 세세목(사용용도)이 궁금합니다.

2. 협약 당시 계획했던 해당연구에 필요한 기기(복합기)를 올려놓고 서류를 보관할 협탁 또는 책장이 필요합니다.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해당되는 비목, 세목, 세세목(사용용도)이 궁금합니다.

관련 근거가 있다면 함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9-02
1. 해당 집행건은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중 기관 공통지원경비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경우 인정항목 내에서 계상시 집행이 가능하며, 변경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협탁 및 책장은 직접비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 P70 인정항목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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