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간접비 사용 가능여부 문의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20-08-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간접비 사용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코로나19로 화상회의 개최를 자주 하는데
화상회의 플랫폼 라이센스를 간접비(기관공통경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이 저희 회사로 회의하러 올 경우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내부 인터넷망은 보안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해서 별도의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싶은데
이 경우 인터넷 요금을 간접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화상회의 개최를 자주 하는데
화상회의 플랫폼 라이센스를 간접비(기관공통경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이 저희 회사로 회의하러 올 경우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내부 인터넷망은 보안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해서 별도의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싶은데
이 경우 인터넷 요금을 간접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8-31 |
|---|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개정 2018.12.24.) 비목별 연구비 계상·사용(간접비)에 따라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와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에 계상되어 있는지 검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