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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사용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임**
등록일2020-08-2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간접비 사용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코로나19로 화상회의 개최를 자주 하는데
화상회의 플랫폼 라이센스를 간접비(기관공통경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이 저희 회사로 회의하러 올 경우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내부 인터넷망은 보안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해서 별도의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싶은데
이 경우 인터넷 요금을 간접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8-31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개정 2018.12.24.) 비목별 연구비 계상·사용(간접비)에 따라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와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에 계상되어 있는지 검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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