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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이지바로 시스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오**
등록일2020-08-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가이아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전체 참여연구원의 참여율대로 현금인건비를 매달 저희 기관에 일괄 이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번달은 담당자 실수로 전체 참여연구원의 각 개인계좌에 인건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개인계좌로 입금되자마자 직원들이 바로 회사 계좌로 바로 이체했습니다.

혹시 과제종료 후 연구비 정산할때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정해야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8-28
연구비는 관리계좌에서 거래처로 이체가 원칙입니다. 인건비도 관리계좌에서 참여연구원계좌로 이체가 원칙이나. 다만,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 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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