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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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하** |
| 등록일 | 2020-08-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장비 및 재료 구입시 발생하는 운송비는 장비비나 재료비로 해당 항목에 포함하여 함께 집행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외 발생하는 단순 운송비(연구과제관련하여 재료등을 우편, 퀵, 화물차, 지게차 등으로 운송하는 경우 등)는
연구활동비(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등)로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재료비로 사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문의하였을때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최근 글에 재료비로 사용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장비 및 재료 구입시 발생하는 운송비는 장비비나 재료비로 해당 항목에 포함하여 함께 집행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외 발생하는 단순 운송비(연구과제관련하여 재료등을 우편, 퀵, 화물차, 지게차 등으로 운송하는 경우 등)는
연구활동비(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등)로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재료비로 사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문의하였을때 연구활동비로 집행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최근 글에 재료비로 사용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8-28 |
|---|
장비나 재료 구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운송비의 경우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재료비로 계상가능하나, 단순한 우편요금 등은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