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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다른 세부 소속 전문가 활용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0-08-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저희 기관은 1세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동일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세부 기관 소속 직원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1세부 연구과업의 전문가로 활용이 가능한지 입니다.

만약 전문가로 활용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과제 참여연구원인 경우와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 전문가 활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8-2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8.12개정) P.62] -참여연구원일 경우 전문가활용비 산정 불가합니다.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에는 상기 매뉴얼에 따라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는 전문가 활용비 산정 가능합니다. (영리기관은 기관이 최소단위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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