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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3천만원 미만 장비 구입관련 문의
작성자 서**
등록일2020-08-20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과제 진행중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았던 3천만원 미만의 장비 구입에 대하여 수행기관 자체승인을 하고 진행하라는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허나,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았던 각기다른 3천만원 미만 장비(건당 3천만원 미만)를 많이 구입해야할 필요가 있어 장비비 예산이 크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건당 1천만원 이상 각기 다른 장비/기기를 구입예정이며, 연구수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기기 입니다.)

수행기관 자체승인문서만 잘 구비하고 있다면 추후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8-25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9조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상의 연구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다만, 원래계획에 따라 구매하려던 연구시설 ·장비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운영규정 제2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다년도 협약과제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9조 3항은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이나,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비가 대상입니다. 건당 3천만원미만 연구시설 장비비로 인해 예산증액이 필요한 경우 예산변경하여 집행하시고, 정산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산시 과제 관련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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