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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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를 일부 양도받은 경우 건설신기술의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
|---|---|
| 작성자 | 남** |
| 등록일 | 2020-08-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A가 특허권자 이고, B가 특허 권리 일부를 A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 특허를 이용하여 A와 B가 공동으로 건설신기술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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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3조(신청인이 자격)제1항에 따르면 신청인의 자격은
1)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
2) 신청기술과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권자(출원포함)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 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 중 신청인 "B"가 특허권을 일부를 양도받아 공동소유한 경우 공동으로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기술인증센터(031-389-6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