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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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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회 연회비 결제 관련 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20-08-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토부 연구과제 수행 중인 연구실 입니다.

일본 건축학회 연회비는 그 회원 기간이 2020년 4월.~2021년 3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회원 기간이 해당 연구과제 종료일인 2021년 2월을 한달 정도 초과하게 됩니다.

- 일본 건축학회 Membership Fee 2020/04 - 2021/03
- 연구과제 기간 : 2020.01.01 ~ 2021.02.20

위와 같이 연회비 회원 기간 종료일이 과제 종료일보다 한달 뒤라는 사실이
해당 학회 연회비 정산시 불인정 등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일본 건축학회 연회비 납부는 일본 건축학회 회원 자격에게만 제공되는 학회지의 논문들을 통해 일본 건축계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회비 납부가 필요했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8-25
논문게재시 정회원이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회비가 인정되나, 그 이외의 연회비는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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