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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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회 연회비 결제 관련 입니다.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20-08-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부 연구과제 수행 중인 연구실 입니다.
일본 건축학회 연회비는 그 회원 기간이 2020년 4월.~2021년 3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회원 기간이 해당 연구과제 종료일인 2021년 2월을 한달 정도 초과하게 됩니다.
- 일본 건축학회 Membership Fee 2020/04 - 2021/03
- 연구과제 기간 : 2020.01.01 ~ 2021.02.20
위와 같이 연회비 회원 기간 종료일이 과제 종료일보다 한달 뒤라는 사실이
해당 학회 연회비 정산시 불인정 등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일본 건축학회 연회비 납부는 일본 건축학회 회원 자격에게만 제공되는 학회지의 논문들을 통해 일본 건축계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회비 납부가 필요했습니다.
일본 건축학회 연회비는 그 회원 기간이 2020년 4월.~2021년 3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회원 기간이 해당 연구과제 종료일인 2021년 2월을 한달 정도 초과하게 됩니다.
- 일본 건축학회 Membership Fee 2020/04 - 2021/03
- 연구과제 기간 : 2020.01.01 ~ 2021.02.20
위와 같이 연회비 회원 기간 종료일이 과제 종료일보다 한달 뒤라는 사실이
해당 학회 연회비 정산시 불인정 등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일본 건축학회 연회비 납부는 일본 건축학회 회원 자격에게만 제공되는 학회지의 논문들을 통해 일본 건축계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연회비 납부가 필요했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8-25 |
|---|
논문게재시 정회원이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회비가 인정되나, 그 이외의 연회비는 불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