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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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존 직원에 대한 과제 참여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20-08-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우리원은 비영기기관으로 산자부 및 국토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기존 직원을 국토부 과제 연구원(참여율 70%)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
즉 인건비 70%는 국토부 과제예산에서 집행, 나머지 30%는 우리원의 인건비(예, 간접비)로 지급
- 가능여부 및 관련근거 요청드립니다.
사례 2. 기존 산자부 과제 현금 100% 참여 연구원을 "국토부 과제 50%+산자부 50%"로 분리하여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
- 가능여부 및 관련근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기존 직원을 국토부 과제 연구원(참여율 70%)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
즉 인건비 70%는 국토부 과제예산에서 집행, 나머지 30%는 우리원의 인건비(예, 간접비)로 지급
- 가능여부 및 관련근거 요청드립니다.
사례 2. 기존 산자부 과제 현금 100% 참여 연구원을 "국토부 과제 50%+산자부 50%"로 분리하여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
- 가능여부 및 관련근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8-21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20.01)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직접비 > 인건비 >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사례1~2. 해당 과제별 참여율에 따라 과제예산에서 직접비 인건비 지급 가능하며,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 및 지침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외 별도의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 확인 필요)
상세문의 :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