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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기간 연장 협약변경신청시 연차실적계획서 작성 및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20-08-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우진기전 기술연구소 이은준입니다.

당사는 사업화 지원과제로 '블랙박스가 내장된 IoT기반의 DC 1,500[V]급 철도차량용 고속도차단기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가 본 계획상 마지막 년차이며, 주요 성과지표인 해외 공인기관 인증시험(독일 IPH사)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올해 진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기간 연장에 대해 협약변경 관련하여 연차실적계획서의 변경사항 중 신규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부분 문의 건입니다.

진흥원 과제 담당자와 정산 담당자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연구비의 변경 없이 연구기간만 1년 연장하라는 것으로 안내 받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과제는 참여율 100% 신규인력(2인)이 포함된 과제로써 신규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집행을 당해연도(2020년도)는 남은 현금으로 모두 집행하고, 차년도(2021년도) 연차실적계획서 상에는 현금 100%로 지급으로 작성하고, 실제 지급은 현물 100% 당사 자부담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연구비 정산시 소명자료로서 당사에서 지급한 원천징수부를 제출하여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당사에서 자부담했다는 자료로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위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추가연구기간에 대한 연구비 집행의 귀원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주) 우진기전 기술연구소
이은준 주임연구원
H.P : 010-6438-8606
TEL : 043-830-5343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8-20
연장되는 기간에 대한 사업비는 해외 공인인증시험을 제외하고는 연구비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차년도(2021년)의 경우 현금 인건비 예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현금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는 구조로 파악됩니다. 차년도 인건비 예산의 내역을 먼저 확인하신 후 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건비 현금 예산이 존재하는 사항에서 연구비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잔액이 존재하게 되어 정산시 반납하게 됩니다. 상세문의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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