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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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규모 법인 영리기관 인건비 지급시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20-08-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소규모 법인 영리기관입니다.
이번에 과제에 선정되어 신규채용하여 현금인건비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통합이지바로 인건비 결의사항을 보면 총급여에서 법정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정부담금은 포함하면 되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은 반드시 설정해야하나요?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알아본 바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직급여 충당금을 0으로 설정하여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과제에 선정되어 신규채용하여 현금인건비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통합이지바로 인건비 결의사항을 보면 총급여에서 법정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정부담금은 포함하면 되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은 반드시 설정해야하나요?
현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알아본 바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직급여 충당금을 0으로 설정하여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8-20 |
|---|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운용형태(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금제도)와 무관하게 해당 연구원에게 귀속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즉 확정기여형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원에 대한 퇴직급여 상당액이라는 점은 동일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 금액 입력과 관련하여서는 인건비 산정시 고려하셨던 세부항목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즉,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 산정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면 퇴직급여충당금 금액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연구비로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건비 불인정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구비 집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031-389-6495, 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