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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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 해외파견시 인건비 지급 가능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20-08-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기존 참여연구원(내부인건비)이 과제 관련 공동연구를 위해 해외파견 업무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이런경우 해당 과제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참고로 임용기관의 파견명령 절차를 원칙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해외파견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연구노트를 통해 연구책임자는 관련 연구내용을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 해당 과제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참고로 임용기관의 파견명령 절차를 원칙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해외파견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연구노트를 통해 연구책임자는 관련 연구내용을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20-08-20 |
|---|
해당 질문만으로는 수행기관의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파견인력이 파견지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고 파견인력 인건비의 지급이 수행기관에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할 경우 연구비로 집행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