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영리기관 간접비 사용 문의
작성자 오**
등록일2020-08-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이번에 과제에 선정되어 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 gaia의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한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2018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8.12.24 개정) P81에 명시된 것에 따르면

간접비 - 연구지원비 - 연구개발준비금 항목에서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기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연구개발계획서상 이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청년 고용 6.25, 과제시작 7.6이며, 고용일로 부터 과제시작일간 공백기는 약 11일이 있으며, 현재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의 영리기관 간접비를 보시면 인력지원비 항목에서는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있는데

연구지원비 항목에서는 입력하는 부분이 없으며, 급여가 아니라 일반 이체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급여이기떄문에 그냥 이체할 수는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이에 대한 문제로 gaia의 통합이지바로 상담사에게 문의해본 결과

현 시스템상에서는 간접비-연구지원비-연구개발준비금 항목에서 법정부담금 및 퇴직금을 설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에 문의해 보라고 하셔서 글 남깁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법인 통장에 해당 금액 만큼(11일간 총급여) 일괄 이체하고 회사 법인 통장에서 해당 연구원에게 급여 및 법정부담금을 별도로 납부하여 이체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8-20
「국교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간접비 2.연구지원비 바.연구개발준비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규정이므로 영리기관에 유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과제에 참여하기 전까지의 인건비는 과제한 무관한 비용이므로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