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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소급 적용 관련 문의
작성자 구**
등록일2020-08-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간접비 소급 적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8월 6일 간접비 관련하여 유선으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중소기업이고 당초 간접비를 잡아놓지 않았는데 변경해서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렸을때
당초 산정하지 않으면 변경이 어렵다고 답변 받아 회사 내부적으로 비용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8월 14일날 유선으로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수정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비용을 집행한 뒤여서 혹시 지금이라도 변경해서 사업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미 집행한 비용이라 소급적용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혹시 위와 같은 상황이여도 사업비로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8-20
승인사항이라 함은 승인을 득한 후 비로소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승인 받기 이전에 지출한 건에 대한 소급적용은 규정의 취지상 맞지 아니하며 국교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44조 제4항 제3호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불인정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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