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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박사 졸업에 따른 인건비 계상
작성자 김**
등록일2020-08-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당초 학생인건비를 받고 있던 학생이 졸업(박사)으로 부득이하게 인건비 변경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연구비 관리 지침상 소속이 없는 해당학생을 '프리랜서'로 보고 외부인건비 항목으로 변경하고 현금지급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빙기준으로는 '과제 참여계약서'만 구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맞을까요??

그리고 정산매뉴얼에 '과제 참여계약서'는 없고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연구참여 확약서(학생인건비만 해당)' 서식만 있어서요.

임의로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해야하나요? 서식을 어떤걸로 해야 하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20-08-14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8-12-24개정)에 따라 Ⅲ. 비목별 연구비 계상·사용_1.직접비_가.인건비에 따라 과제참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과제참여계약서에 대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수행기관에서 참여과제명, 참여기간, 금액 등이 포함된 계약서 양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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